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3가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미래의 수선비를 대비하여 마련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간혹 아파트에 처음 거주하시거나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지않는 분들의 경우 추후 이사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내 소유의 아파트라면 상관이 없지만 전월세를 사는 임차인이 이 용어를 모를 경우 차후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중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꼭 관리비 내역 등을 챙겨서 추후 이사시 목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개념알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개념알기> 텍스트가 들어간 썸네일 이미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각종 수리에 관한 비용을 위해 공동으로 적립해두는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등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로 엘리베이터와 공동현관, 정문의 차단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준공 후 시간이 흐를수록 잔고장이 많이 발생하기에 수시로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걷거나 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기에 미리 관리비 등에 합산해서 걷어놓고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수리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or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주택법 제51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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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경우 세입자의 입장에서 관리비를 납부해야 되기에 잠시 납부의 의무를 갖는 것일 뿐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집 명의 변경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방법


<집 명의 변경시 반환 가능할까> 텍스트가 들어간 썸네일 이미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는 분들이 궁금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거주중인 아파트의 집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때 내가 낸 충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집 매매시 계약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시 현 집주인이 변경되는 집주인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나 변경 된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이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건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의 문제이기에 현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즉, 거주중인 임차인과는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텍스트가 들어간 썸네일 이미지



그럼 거주중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의 경우 해당 아파트를 낙찰받은 낙찰자가 이 충당금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이전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에 대해 전 집주인에게 이 금액을 청구해서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간혹 경매사이트를 보다보면 아파트에 관리비를 몇달째 납부하지 않은 임차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본인이 낸 충당금을 받지 못하기에 낙찰될 때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고 버티는거라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의 낙찰자 중엔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낙찰을 받는 분들도 계시기에 만약 거주중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면 추후 낙찰자와 잘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때


<집주인이 반환 거부 땐 어떻게> 텍스트가 들어간 이미지



임차로 거주중에 이사를 하기위해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되는 금액이므로 일단은 차분히 설득을 해주시는게 좋고 정 대화가 안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1.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거주했던 동안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것을 증명하기에 이 문서를 집주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 납부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이를 보내고 보낼 때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셔야 추후 법적인 증빙이 가능합니다.

3.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는 법적인 권리(민사소송)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엔 시간도 오래걸리고 서로간의 감정도 많이 상하기에 일단은 주택법에 지정된 내용을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받아내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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