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과 연봉 그리고 2024년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확정
2024년 최저시급은 작년 2023년 9,620원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 후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매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모여 내년 인상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인상안을 최종 결정하는데요.
거의 매년 비슷하게 사용자측의 높은 인상안과 사용자측의 낮은 인상안이 충돌을 합니다.
최초 제시금액은 당연히 큰 차이를 보이고 이후 어느정도 양측간 조율을 통해 최종 제시금액이 발표되는데 이번엔 사용자측이 최종 제시한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위 표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매년 인상률은 다르지만 거의 10% 이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엔 16.4%라는 높은 인상률이 나타났는데요. 이건 2017년도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 중에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의 공약이 있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는 2020년까지 매년 15.7%를 인상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당선 직후인 2018년엔 공약 달성을 위해 16.4%라는 인상률이 적용되었지만 이후엔 언론과 경제계의 압박으로 인상률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5%대의 인상률을 기록하다 2024년의 경우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인 2.5%의 인상률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얼마?
2024년 최저시급 월급을 알기위해서는 최저시급에 기본 근무시간을 적용해봐야 됩니다.
일단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기에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한주에 받는 주급은 394,400원이 됩니다.
위에 나온 예상주급과 금액이 다르죠? 여기엔 계약한 근로시간을 만근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위 주급에서 한주의 주휴수당인 78,880원을 더하면 473,280원이 됩니다.
여기서 한달이 4주이기에 이를 적용하면 1,893,120원이 되는거죠.
즉, 2024년 최저시급 월급은 1,893,120원이고 이 금액은 시급을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 이미지의 금액과 다른이유는 제가 계산한 금액은 단순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이지만
위 이미지의 금액은 좀 더 디테일하게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고용보험(0.9%), 지방소득세(10%) 등과 함께 부양가족 1인(본인)이 함께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 글에서 계산 된 금액은 단순계산으로 좀 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액을 알고 싶다면 위 ‘월급 연봉 계산기’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그렇다면 2024년 최저시급 연봉은?
위에서 나온 2024년 최저시급 월급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해보면 세후 연봉은 24,728,880원이 됩니다.
이 연봉 또한 부양가족 1인(본인)을 포함하고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연봉이라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않습니다. 혼자서 생활을 한다면 어찌어찌 생활을 할 수는 있겠으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요즘같이 높은 물가에선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만약 평균적인 인상률인 5%대로 인상이 되었다면 최저시급은 10,101원로 월급으로는 1,939,392원이 될겁니다.
대략 5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혼자서 생활하는 1인 가구에서는 적지않은 금액일겁니다.
오늘은 올해 8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고시한 2024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과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쉬울 수 있는 금액이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