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휴수당 계산 및 지급기준 간단 정리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전년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최저시급에 맞춰 주휴수당 계산 및 지급기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평균적으로 최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되며 이 유급휴일 동안 지급되는 금액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한 일 평균임금이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9,860원이고 하루 7시간 주 5일 월 4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인 69,020원입니다.

위 경우는 평균적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시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주 40시간 이상일때의 계산이고 요즘은 일별 주별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40시간 미만일시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릅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도 아래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이미지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 따르면 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받으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해도 4주 모두 15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주 15시간 근무

2주 15시간 근무

3주 15시간 근무

4주 14시간 근무

위와 같이 마지막주에 15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맞지않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주에 15시간 이상을 채워야하는 조건임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3가지 예시


주휴수당 계산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


위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평균적으로 주 15시간을 일했어도 주 40시간 미만이냐 40시간 이상이냐에 따라 주휴수당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주 5일 일 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식


통상적으로 일 5시간 한주에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4년 최저시급 기준 9,860원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49,300원입니다.


일 근무시간(5H) X 최저시급(9,860원) = 주휴수당(49,300원)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하루에 해당하는 급여가 주휴수당이 됩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시 (일 7시간 주 2회 근무 기준)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기 위해 한주에 14시간을 근무시키는 편의점이나 PC방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해당 매장은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않기 위해 짧은 근무시간 책정한 것이기에 근로자 또한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것이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31,552원으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위의 40시간 이상일 때와는 다르게 한주에 일하는 일수에 맞춰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일 근무시간(8H) X 최저시급(9,860원) = 일 급여(78,880원)

일수로 나눈 주휴수당 = 일 급여(78,880원) / 주 5일 = 15,776원

주휴수당 = 주 근무일수(2일) * 일수로 나눈 주휴수당(15,776원) = 31,552원




만약 위와 같이 주 1일 하루에 15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간혹 발생할 수 있어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일 근무시간(15H) X 최저시급(9,860원) = 일 급여(147,900원)

일수로 나눈 주휴수당 = 일 급여(147,900원) / 주 5일 = 29,580원

주휴수당 = 주 근무일수(1일) * 일수로 나눈 주휴수당(29,580원) = 29,580원





즉, 주 1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한주 근무일수(5일)로 나눈 29,5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을 할 때 한주에 몇일을 근무하느냐로 주휴수당 계산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네이버에 “시급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간단히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검색됩니다.



또한, 구글에서 “주휴수당계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시프티라고 주휴수당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포스팅해드렸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하는 수당임으로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서 미지급이 되지않도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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