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배경
위 뉴스기사는 한국경제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코너에 기재된 내용으로 출산율 0%대의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성장율 저하 우려 기사입니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자연스레 경제 성장율에 대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체적인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 원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일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합계 출산율은 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초저출산 국가는 이탈리아(1.24명), 그리스(1.28명) 등 3개국 뿐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젊은 층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조금은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인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내놓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신설되는 저출산 극복 정책 중 하나로 약 26조 6000억원을 공급 목표로 설정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는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의 2/3 규모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 연 1.6% ~ 3.3% 초저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의 경우 내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이며 자산 5억 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
- 혼인신고가 필수 조건은 아님(출생신고에 따른 지원 정책임)
* 금리조건
-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
: 금리 1.6%~2.7%
- 연 소득이 8500만원 초과 1억 3000만원 이하
: 금리 2.7%~3.3%
대출 실행시 최초 책정된 금리의 경우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며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0.2%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 적용 기간의 경우 5년이 더 추가 됩니다.
신생아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대출한도는 같지만 금리의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3.35%까지 낮아질 수 있는 파격적인 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의 조건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지는 않을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출산 여부와 자산 및 소득 기준 등이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없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려사항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이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부정수급을 노리는 사람들은 존재했으며 사전 점검을 통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과도한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상당한 상황에서 이런 과도한 부동산 정책으로 다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로 인해 현재도 과도한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대상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이다보니 집값 하락을 저지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급격한 상승을 야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하락기이기에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도 부담이긴합니다.
하지만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월 상환 금액이라면 워낙 낮은 금리와 괜찮은 조건이기에 내 집마련을 고민 중이시라면 적극적인 검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시 지급되는 정책지원금(한 명당 월 100만원)도 있으니 출산 예정이신분들은 꼼꼼히 정책내용을 살펴보고 올바른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