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 조건, 지급관련 궁금증 5가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잘 모를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2007년도에 시행 된 국민복지 정책 제도 중 하나로 미국의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의 주택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혹은 일정 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식들의 교육 등에 많은 투자를 하다보니 노후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많아 전 세계적으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는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하나뿐인 주택을 활용해서 주택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면서 수령금액의 계산 및 가입 조건과 주택연금 관련 대표적인 궁금 몇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사람이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9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2주택시엔 3년 이내에 1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10월 12일 부터는 기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조건인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기사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공시가격 상향조정 관련 뉴스기사>



그리고 간혹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주택의 가격은 부동산에 거래되는 실 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주택연금 제도의 장점


주택연금 제도의 장점으로는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등을 통해 소득이 끊어짐으로 인한 생활비 공백 등을 연금을 통해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최대 장점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부부 중 한사람이 먼저 사망한다 해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제도의 단점


주택연금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주택 가격 상승이 연금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도중에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이미 정해진 연금 지급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 가격의 상승을 바라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택연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결정되기에 가격 상승에 따른 지급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초기보증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3년 이내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의 경우 케바케입니다. 즉, 주택 공시가격과 연령대에 따라서 매월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예시 표


위 사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온 주택연금 수령액의 예시입니다. 일반주택의 정액형 예시이며 보통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70대의 연소자가 매월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90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이고 나이대가 60세라면 월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대략 128만원 정도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외에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2인 기준으로는 생활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개인적인 생각임)

위 내용은 대략적인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만약 본인의 정확한 조건을 기입하고 수령 금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 클릭


주택연금 수령액 예상 조회 화면
주택연금 수령액 예상 조회 결과 화면


위 이미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사이트에서 옵션을 설정한 후의 수령액입니다. (이 결과 또한 정확한 금액은 아님)


  • 초기보증료란?

    – 주택연금 초기 가입시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료는 최초 가입시 주택가격의 1.5%로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합니다.

    보증료의 납부는 가입자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닌 보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을 통해 대출기관의 계좌로 납부하고 해당 금액은 대출 잔액에 가산됩니다.


주택연금 Q&A 5가지

주택연금 수령액 궁금증 Q&A 텍스트 이미지




Q&A 1번>

Q>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까?

– 정답은 <줄어들지 않는다> 입니다.

A> 다른 공적연금 등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경우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지만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상속에 따라 다르지만 배우자에게 해당 주택의 모든 지분을 상속된다면 동일 금액이 지급 됨)



Q&A 2번>

Q>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가입을 못할까?

– 정답은 <가입을 할 수 있다> 입니다.

A>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을 활용하여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Q&A 3번>

Q>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사를 갈 수 있을까?

– 정답은 <이사를 갈 수 있다> 입니다.

A> 주택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엔 새로 매수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게 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로 매수한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 지급되는 연금액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보다 새로 매수하여 이사 간 새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초기보증료를 부담하고 월지급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A 4번>

Q>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을까?

– 정답은 <주택연금 가입 할 수 있다> 입니다.

A> 2023년 3월 1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및 점포주택 등 상업용도의 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A 5번>

Q> 집을 매수 후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 정답은 <가입할 수 있다> 입니다.

A> 기존에는 부부 모두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3년 3월 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만약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 연금액이 정지되지만 이후 해당 주택을 처분하게되면 정지되었던 월지급 연금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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