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개정안과 수급자격 ::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오늘은 2024 기초연금 최신 개정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일정한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이라는 일정한 본인 납부액에 대한 환급액인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무료 복지급여입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받는 30%에 해당하는 노인들과 국민연금 수령액의 액수가 높으면 기초연금을 받지못하거나 액수가 현저히 줄어 사회적 불만이 높은게 현실입니다.

이런부분을 감안해 정부가 어떤 내용을 위주로 2024 기초연금 최신 개정안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우선, 노령연금의 경우 관리주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연금의 재원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조성하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령 대상 조건을 보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 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지정된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의 경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여 수령액 또한 개인별로 상이한 반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8만원까지 일정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은 비과세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 1. 선정기준액

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미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선정기준 금액이 올라갔지만 전체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2023년도와 동일합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 높아집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2023년 323.2만원에서 340.8만원으로 17.6만원 올라가는데 이는 23년에 비해 24년도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액이 10.6% 증가(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 2.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표 이미지


소득인정금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소득과 주택의 공시가격, 차량가액 등 전체적인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 선정기준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23년 공시지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가격이 13.9% 감소하여 이 부분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 3. 고급차량 산정 기준 변경

고급차량 산정 기준 변경 표 이미지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또한 기존 3,000cc 이상과 차량 가격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기준안을 폐지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번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차량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채 배기량 기준으로만 산정하는 기존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배기량이 없는 늘어나는 고가의 전기차 등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배기량 부분을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차량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소득 인정액이 213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 및 경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개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65세가 되는 노인은 신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2월 생일이라면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각 지점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 콜센터(☏ 1355)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준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복지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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