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 하는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


요즘 개명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개명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을까요?

개명을 하고자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지속적으로 받았거나 저처럼 살면서 사건사고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름이 좋지않다고 판단해서 변경하고자 할겁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셀프로 할 수 있는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약 1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개명 신청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개명이 너무 마구잡이식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명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개명 신청자들에 대한 신용에 관한 특이사항 및 과거 개명 이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명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은 자신의 개명 신청이유가 누가봐도 적합한지 판단해보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개명신청 불허가 나면 안되니까요.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저는 2018년에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한 이유는 살면서 많은 사건사고가 있어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개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개명신청을 할 때는 왠만하면 거의 다 개명신청을 용인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워낙 많은 분들이 개명신청을 해서 그런지 허가율이 낮아진거 같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개명신청을 했는데요. 그 당시 신청 후에 대략 1개월정도 뒤에 개명허가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 화면


인터넷을 이용해 개명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사이트 접속을 한 뒤에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진 않고 무슨 키보드 및 인증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대략 1분 ~ 2분정도 소요되니 설치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 주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을 하고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 -> ‘가사 서류’ 탭을 클릭해주세요.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 개명허가신청서 화면


가사서류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상단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클릭해주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전 화면


개명허가신청서 서류 작성 전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단에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당사자 작성 탭 화면


다음은 전자소송 동의 화면인데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동의에 체크를 한 뒤 본인일 경우 하단 ‘당사자 작성’을 클릭해주세요.

개명신청 관할 법원 선택화면


그럼 내 개명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거주하는(주민등록지로 등록이 되어있는) 곳의 관할 법원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만약 관할 법원을 모르겠다면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검색해주면 됩니다.

개인정보 입력 화면 1
당사자 입력 화면 2


관할 법원 선택 후에 저장을 누르고 상단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법원사이트에 입력되어있는 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체크할 건 인격 구분 탭인데요. 기본으로 되어있는 ‘자연인’에 그대로 놔두고 진행하면 됩니다.

개명할 이름의 경우 한글 입력 후에 옆에 있는 한자 입력 탭을 누르면 한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이 개명할 예정인 이름의 한자를 정확히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비슷한 한자들이 많아서 헷갈리 수 있는데 여기서 실수하면 추후에 변경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입력된 개인정보를 꼼꼼히 체크하고 틀린부분이 있다면 수정 후에 하단 저장을 눌러줍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신청취지 및 사유 입력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신청취지의 경우 위에서 입력한 개명한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개명 신청자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 개명하는 분들의 이유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이유를 작성했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사고로 인해 사고사할 뻔한 일이 2회 이상 발생하여 개명을 신청합니다”


실제로 5년이내에 수술했던 부위가 터져서 과다출혈로 죽을 뻔 했었고 고속도로 터널에서 음주로 추정되는 차량이 뒤에서 제 차를 받아서 죽을 뻔 했었습니다. 차는 결국 폐차를 했었고요.


재판부에서도 이런 제 사정을 가엽게 여겨서 개명불허를 하지않고 깔끔하게 개명허가를 해준거 같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소명서류 제출 화면


이제 내용을 다 기입했다면 소명/첨부서류를 첨부해주면 됩니다. 만약 저처럼 사고가 많았다면 그당시 진료기록부를 첨부한다거나 하면 개명허가에 도움이 될겁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첨부서류가 있으니 아래내용 참고해주세요.

  • 인터넷 개명신청 필수 서류

    1.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기본증명서
    3.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4.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
    5.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6.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참고로 위 2번 서류는 정부24에서 3번 ~ 5번까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 ~ 6번 서류는 모두 상세 증명서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첨부할 거라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에 PDF파일로 전환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저는 2018년에 개명을 했기에 더이상 진행이 어려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건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청이 완료됐다면 인터넷 개명신청 99% 완료된 상태고 마지막으로 결제만 진행해주면 됩니다.

결제금액은 인지액 + 송달료 포함해서 32,100원이고 납부시에 가상계좌를 선택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신 가상계좌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안되니까 참고해주세요.



개명 후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인증서 등록 방법


인터넷 개명신청을 한 뒤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명 후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할려고 봤더니 예전 개명 전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어 이러저리 알아보고 개명 된 이름과 인증서로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니 아래내용 참고해서 변경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나의 정보 변경 화면


우선 변경된 이름과 인증서로 변경하려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로그인이 됐다면 전자소송 홈화면에서 왼편 상단 ‘나의정보관리’탭에서 ‘사용자이름변경’을 눌러주세요.

변경할 이름(개명 후 이름)을 입력하고 실명확인을 해준 뒤 비밀번호(기존것과 동일함)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개명 된 이름으로 사용자 이름이 변경 완료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진행해야 되는게 바로 개명 이후의 인증서 등록인데요.

로그아웃을 진행하고 다시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한 뒤에 위와 동일하게 ‘나의정보관리’ 탭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나의정보관리 아래쪽에 ‘인증서 갱신’탭이 있는데 여길 클릭해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주면 최종적으로 개명된 이름으로 발급된 인증서가 사이트에 등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명신청을 하고 나서도 할일이 많습니다. 우선 각종 금융권과 함께 이동통신사, 도시가스, 한전, 각종 사이트 등에 연락하여 일일이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학생이라면 학교와 학원 등에도 연락을 해서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이름이 개명됐으니 저장해달라고 해야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변경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암튼 개명허가가 예전보다는 쉽다지만(최근에 허가율이 낮아졌지만) 개명 후에도 할일이 많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개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위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셀프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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