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정책 변경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정부에서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요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 해당하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해보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소득기준
2024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24년부터는 63%로 완화되며 이는 2인 가구의 경우 약 232만 원, 3인 가구는 297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입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 또한 확장이 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23년 – 만 18세 이전까지만 지원
* ’24년 – 고득학교 3학년이 되는 그해 12월까지 지원
이런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연령 상향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받는 인원이 ’23년도 23.5만명에서 ’24년도 26.7만명으로 약 3.2만명으로 늘어날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현재는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이 지원되는데 ’24년부터는 1만 원 인상된 21만 원 인상됩니다.
이는 ‘19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가 0-1세인 경우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제공 또한 확대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의 제공 호수가 증가하고 보증금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개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유형이 자녀 발달 수준에 따라 기능 중심적으로 개편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되어 출산 및 양육 지원에 있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모자·부자·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 복지시설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중위 100%이하(‘23) → 소득수준 무관(‘24)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이러한 변화들은 한부모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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