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입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시 100% 받는게 아닌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에 의해 지급되게 됩니다.
이런 지급 금액과 지급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아래는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작성한 글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지급률
유족연금 금액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추후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률이 상이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유족연금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 가입자는 60%의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1. 10년 미만 가입 시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2. 10년 이상 ~ 20년 미만 가입 시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3. 20년 이상 가입 시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 청구 및 지급 기간
유족연금은 사망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4년 1월 25일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2020년 5월 2일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년 5월 ~ 2020년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년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음
유족연금 지급정지 및 제한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수급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지급된 후 일정 연령까지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 정지가 적용되지않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2.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를 부양해야 할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 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지급 조건이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1. 노령연금 수급자일 경우
2.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일 경우
3.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4. 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일 경우
5.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일 경우
-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유족연급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연금 금액 수령 범위의 조정
최근 정부는 유족연금 금액 수급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손자녀는 19세 미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부모 or 조부모가 포함됩니다.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1953 ~ 1956년생 61세
1957 ~ 1960년생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1965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또한, 가입 기간에 따라 현재의 지급률이 변경됩니다.
1.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현재 40% -> 50%
2. 10년 이상 ~ 2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50% -> 59%
3. 20년 이상 가입자는 60%로 변경
그럼 유족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률 예시를 들어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남편이 월 120만원, 아내가 월 8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 유족연금의 계산 방법
부부 모두 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유족연금 지급률이 조정되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남편의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의 30%로 지급됩니다.
ㅇ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는 다음의 두가지 선택안이 있습니다.
1안)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노령연금 60%를 수령한다.
2안) 본인의 노령연금 + 사망한 남편의 노령연금 30%를 수령한다.
1안을 선택하면 아내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노령연금 120만원의 60%인 72만원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안을 선택하면 아내는 자신의 노령연금 80만원 + 사망한 남편의 노령연금 36만원(120만원의 30%)인 11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1안보다는 2안을 선택해야 유족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내용
최근 공무원 유족연금의 개편안이 나와 그에 관한 내용 설명드립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의 최근 개편 방향
- 수령 시기 연장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경우 수령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1년 늦게 받을 경우 연금액이 6% 증가합니다.
- 유족연금 지급비율 조정
현재 유족연금 지급비율이 60%에서 50%로 낮아질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이 30%에서 25%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ㅇ 배우자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재혼을 하게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녀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이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1~7급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퇴직 당시 태아를 포함한 공무원 재직 중에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부모
공무원의 부모도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지만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우선순위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