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 운전자 필수 교통지식 정리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살면서 한번정도는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을 맞아본 경험이 있을겁니다.

저도 얼마전 교통신호 위반을 하여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교통법규위반 과태료와 함께 벌점을 받았었는데요. 생각보다 과태료나 벌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운전자 필수 교통지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법규위반 종류와 함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교통법규위반 벌점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많은분들이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떤 주체에 의해 단속에 걸렸느냐에 따른 차이이기때문에 몰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가는게 좋으니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 과태료의 경우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의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교통범규위반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명의자에게 청구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차량의 명의자와는 상관없이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 청구되는 벌금입니다.


교통법규위반 벌점과 운전면허정지 기준은?


교통법규위반 시 벌점은 계속해서 누적되며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어야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혈중알콜 농도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취소 1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할때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하면 이 역시 운전면허취소 1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사람에 따라서 소주 1잔 또는 맥주 1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종류별 과태료, 범칙금, 벌점


이번에 교통법규위반 종류와 종류별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벌점 15점

  • 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벌점 30점

  • 속도위반

    20km/h 이하 :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

    20∼40km/h :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40km/h 초과 : 범칙금 12만원(승용차 기준), 과태료 13만원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

  • 주정차 위반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기준 이미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나 통행금지,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 속도 기준 20km/h 이상 과속

    규정 제한속도를 시속 2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시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거나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무면허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승객이 타고 내리는 차량의 문을 열어놓은 채 출발하거나 승하차 도중 승객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위 중과실 사고를 확인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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